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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14] 비상저감조치

든든통증 2021. 3. 29. 20:38

비상저감조치

※ 아래의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3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발령요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서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에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매우나쁨”수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시·도별 당일 17시 10분까지 발령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발령요건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수능, 설연휴, 국제행사 등 특별한 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구분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다음 어느 하나의 발령요건 충족 시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발령권자

시·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O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O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다만,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