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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환경정보, 미세먼지16]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조정

든든통증 2021. 3. 29. 21:50

배출시설 가동조정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함)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장을 말함)에서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음)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가동률 조정 요청에 대한 통지 등

환경부장관은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