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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든든통증 2021. 7. 30. 15:2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등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하거나 보조기기의 교부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기기의 교부·대여·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4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47~349).


교부품목 품목코드 교부대상 장애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04 33 06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 22 27 12 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 22 27 12 청각장애인
(7) 보행차 12 06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지체·뇌병변 장애인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5 09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 15 09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 보호대 15 09 21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훈련기 04 48 08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22 03 18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 09 3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만 해당
(22) 이동변기 09 12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2 31 03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24) 장애인용의복 09 03 05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그 밖의 액세서리 12 24 30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27) 환경조정장치 24 1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 22 21 09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29) 안전손잡이 18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30) 전동침대 18 12 10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31) 장애인용 유모차 12 27 07 지체·뇌병변 장애인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 (8), (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에서는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 절차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보조기기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시장 등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결정을 판단합니다(「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51).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시장 등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광역보조기기 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하고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