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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6]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든든통증 2021. 7. 30. 18:25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피해장애인 쉽터로 구분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

구 분 시설의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신청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복지시설 서비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별 시설검색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w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②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매월 290,000원의 입소료를 지원합니다[「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보건복지부, 2021. 5. 12. 발행) p.192].

지원대상자

실비입소 지원대상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0. 8. 7. 발령, 2021. 01. 01. 시행)]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입니다(「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p.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