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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정보] 순천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든든통증 2021. 8. 27. 13:55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알림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1. 8. 23.(월) 00:00 ~ 9. 5.(일) 24:00

○ 내 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규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097

 

새소식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알림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1. 8. 23.(월) 00:00 ~ 9. 5.(일)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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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