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알림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1. 8. 23.(월) 00:00 ~ 9. 5.(일) 24:00
○ 내 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규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097
출처: 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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