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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17]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든든통증 2021. 7. 30. 19:26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3호라목).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은 같은 조건의 일반인 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①소득, ②재산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역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라목 및 비고 2). 따라서 장애인은 일반인 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3호, 2020. 12. 28. 발령, 2021. 01. 01. 시행) 별표 2].

장애정도 적용요건 경감적용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6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3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2021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04)

보험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및 제13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각 호의 가입제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