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제3호).
구 분 | 공단의 부담금액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의 보조기기 |
▪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방법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구분 | 제출 서류 |
보조기기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 |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 ▪ 보조기기급여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보조기기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공단의 급여대상 확인 및 통보) ⇩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공단 부담금액의 지급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4호, 2020. 12. 2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 그 밖에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0. 4. 3. 발행) p.401~4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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