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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1]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든든통증 2021. 8. 27. 19:49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제3호).

구 분 공단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방법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구분 제출 서류
보조기기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등받이 및 좌석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등받이 경사 조절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다만,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보행차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 보조기기급여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보조기기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공단의 급여대상 확인 및 통보)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보조기기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공단 부담금액의 지급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사람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4호, 2020. 12. 2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 그 밖에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0. 4. 3. 발행) p.401~4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