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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0] 그 밖의 의료비 등 지원

든든통증 2021. 8. 27. 17:4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91).

구분 내 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 유산, 사산 시 태아 1명 기준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및 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0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p.92)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출산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접수하거나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0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92)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입금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