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건강보험 정보5]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든든통증 2021. 9. 28. 20:00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하며, 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항,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발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59호, 2020. 10. 30. 개정, 2020. 11. 1. 시행) 부칙 제2조).

건강보험증 제출

건강보험증의 제출

지역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다만,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다음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부정수급의 금지

지역가입자는 자격을 상실한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