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건강보험 정보7] 시력이 나빠서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번갈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든든통증 2021. 9. 29. 08:00

시력이 나빠서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번갈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