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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든든통증 2022. 1. 18. 11:35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17.(월) ~ 2. 6.(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가능)

    ※ 시·군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목포, 나주, 영암, 무안 지역은 4명까지 허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개 업종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2022. 3. 1.(화) 0시 시행)

    (현 행) 19세 이상 ➜ (조 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3. 31. <1개월 간>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붙임  행정명령서 1부.  끝.

 

출처: 순청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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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17.(월) ~ 2. 6.(일) ○ 내      용   - 사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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