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3.(월) ~ 1. 16.(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개 업종(백화점‧대형마트) 추가
※ 시행 : 2022. 1. 10.(월)부터 적용 / 계도기간 : 2022. 1. 10.~ 1. 16.)
- 방역패스 적용대상(연령) 확대 / 2022. 3. 1.(화) 시행
(현행) 19세 이상 ➜ (조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3. 31.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청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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