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정신질환 정보17]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든든통증 2022. 2. 25. 09: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5쪽].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5쪽].

 
종류
내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 120%
외래치료지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지원받는 치료비는 지원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치료비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6쪽].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6쪽].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료비 지원항목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종류에 따라 지원항목이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7쪽].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의 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이나,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11쪽].

 

다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 주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의 추천으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지원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11쪽].

외국인의 치료비 지원항목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9쪽].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되며,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초기 정신질환 대상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는 소득기준 무관하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외래진료를 받는 일반 대상자도 치료비 지원대상자인가요

A. 아닙니다.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리플릿』(2021), 2쪽]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