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정신질환 정보19] 치료비 지원 신청, 지급 및 이의신청

든든통증 2022. 2. 26. 09:35

 

치료비 지원 신청은 치료비 납부 전 또는 납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15쪽].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15쪽].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15쪽].

환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15쪽].

치료비 지원 신청 중에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결정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15쪽].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15쪽].

 

치료비 환수 및 차감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합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39쪽].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 계좌로 반환 조치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39쪽].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지원할 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됩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39쪽].

해당 연도에 더이상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39쪽].

 

치료비 지원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신청 또는 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보건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39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결정 사항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내용 또는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

이의신청자가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이의신청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리·의결을 한 후 이의신청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등기로 발송합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40쪽].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救濟)

 

이의신청이 기각, 각하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1. 7.), 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