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 대 상 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2022. 3. 5. 또는 2022. 3. 9.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 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출처: 순청시청
https://www.suncheon.go.kr/kr/news/0001/0001/?boardId=BBS_0000000000000130&mode=view&cntId=8445&category=&page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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