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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42] 장기매매 금지

든든통증 2022. 8. 24. 13:32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몰수 또는 추징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