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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40] 비용부담

든든통증 2022. 8. 23. 06:22

 

 
비용부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규제「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