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심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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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 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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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 조 직 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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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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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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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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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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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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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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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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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저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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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처리 및 장시간 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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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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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 백혈구 항원항체 등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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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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