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이식 전 검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조직을 이식하기 전에 조직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은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조직은 이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3항).
이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조직을 이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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