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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53] 매매행위 등의 금지

든든통증 2022. 9. 24. 16:22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2. 자신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3. 1. 또는 2.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몰수되며 몰수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누구든지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해서는 안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이에 위반하여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