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인체조직의 기증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과 뇌사장기기증자 중 장골 8개 이상이 기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증자의 유족에게는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3호, 2020. 9. 12. 발령·시행) 제2조].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을 말합니다.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합니다(「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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