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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29]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1

든든통증 2023. 1. 26. 17:10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을 충분히 알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된 상태에서 작성자의 생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참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 동일한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으로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며, 다를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보건복지부, 2019. 6.), 45쪽 참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받은 시점에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환자의 의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후단).

 

의향서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간주)

 

※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이용자 바로가기-의료인-환자의 의사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