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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30]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2

든든통증 2023. 1. 26. 21:12

 

②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대상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③ 환자가족의 진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②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참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해당 환자의 환자가족 중 2인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의사를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는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거나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연명의료 중단을 원한다는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