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90%이상 만성보균자가 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함으로써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병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 7월부터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예방처치가 종료될 때까지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B형간염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자의 경우 B형간염 재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B형간염 보유자 산모의 경우,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접종받아야 하는 면역글로불린(HBIG),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 생후 1개월, 6개월에 B형간염 2·3차를 예방접종 함
- 출생 시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임신주수 37주 미만인 미숙아의 경우, 출생 직후 접종한 첫 번째 B형간염 백신 접종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생 후 1, 2, 6개월에 3회 함(총 4회 접종).
B형간염 1~3차 예방접종 완료 후(생후 9~15개월) 항원·항체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1차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B형간염 재접종 및 재검사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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