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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18]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든든통증 2023. 4. 26. 15:10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지급기준, 신청기한 및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4호, 2020. 9. 14. 제정·시행) 제3조].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구분
내용
지급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이 된 사람
 
 
구분
내용
지급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사망한 사람의 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우선순위자]에 대한 보상
 
 
구분
내용
지급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만원

 

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피해보상 절차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32호·제33호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진료확인서 1부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제3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별지 제34호서식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구분
첨부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시신 화장 등으로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위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