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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긴급지원 1편] 긴급지원이란?

든든통증 2019. 10. 22. 13:08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긴급지원 첫번째, 긴급지원 정의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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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개념

긴급지원의 개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위기상황의 이유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5호, 2017. 11. 3. 발령∙시행)].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 한 경우

-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긴급지원의 종류

생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생계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1,636,900원이며, 3개월간 매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응급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급여화된 상급병실 이용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진단서 등을 통해 불가피한 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최대 5일의 범위에서 선별급여 형태로 지원합니다(2019년 1월 1일 이후 결정 건부터 적용함).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주거비 지원은 중소도시 가구 구성원 3~4인 기준 422,900원이며,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9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3개월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지원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

※ 해당 분기의 학비를 완납한 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며,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지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며, 분기단위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주 급여)을 받는 가구 중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연료비나 그 밖의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동절기(10~3월) 연료비: 98,000원

가구 구성원의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해산비: 600,000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000원 추가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200,000원 지급)

가구 구성원의 사망의 경우 장제비: 750,000원

단전이 된 경우(손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의 사회복지지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또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단기 지원 원칙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 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안내」 3면).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및 「2019년 긴급지원사업안내」 4면).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우선 긴급지원 가능합니다.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19년 긴급지원사업안내」 4면).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사람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개인 단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