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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긴급지원 3편] 긴급지원대상자

든든통증 2019. 10. 22. 13:16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긴급지원 세번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문답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기상황의 종류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2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되거나 학대(虐待) 등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3호)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6호, 2019. 7. 1. 발령·시행)]

① 주소득자와 이혼 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⑦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⑨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지원기관

긴급지원기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하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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