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금연클리닉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556호, 2021. 6. 3. 발령·시행)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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