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학생의 흡연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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