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학생의 흡연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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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바로가기 카드뉴스 바로가기 -->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 국내금연정책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25256 추천수 : 0 공공 및 민간 연계를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국가금연지원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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