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0조).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담배사업법」 제28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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