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2023. 11. 29., 일부개정]
www.law.go.kr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스티커(붙임딱지) 및 포스터에 의한 광고
국민건강증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www.law.go.kr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국민건강증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www.law.go.kr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연2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0) | 2024.01.31 |
---|---|
[금연21] 흡연 경고문구 (0) | 2024.01.30 |
[금연19] 담배 포장지 (0) | 2024.01.30 |
[금연18] 병원·의원 금연치료 (0) | 2024.01.24 |
[금연17]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0)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