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63]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든든통증 2024. 8. 27. 18:42

 

 

응급실 의료비의 납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3호, 2014. 5. 27. 발령, 2014. 6. 5. 시행)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http://www.hira.or.kr)의 <진료비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ir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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