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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60]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든든통증 2024. 8. 24. 23:35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간호조무사(규제「의료법」 제80조)를 포함]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