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 이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에 처해집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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