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78] 응급구조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든든통증 2024. 10. 17. 16:15

 

 

응급구조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제2호파목).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6200000&languageType=KO&para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