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의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참조).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노인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 대상, 사후관리 대상으로 구분되며,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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