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임산부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답 사례

든든통증 2019. 10. 22. 13:43

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고령임신,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난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등 그 특정치료 시술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고액이라 출산을 포기하는 난임부부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2.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것(매 회차 시 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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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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