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임산부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든든통증 2019. 10. 22. 13:42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임산부 복지정보 세번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목적

고령임신,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난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등 그 특정치료 시술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고액이라 출산을 포기하는 난임부부 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32조).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소득기준

인공 수정

체외 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3회

(1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4회

(1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3회

(1회당 최대 50만원)

신청 자격 및 신청 접수

지원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것(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일 것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부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3. ~ 5.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6.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7.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원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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