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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21]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

[연명의료결정제도20]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