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21] 응급실 출입 제한

든든통증 2024. 4. 20. 15:33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3100005&languageType=KO&para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2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3100005&languageType=KO&paras=1#
※ 이를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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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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