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44조의4 및 규제「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
4. 12세 미만 아동(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게시할 것
6.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7. 개봉 판매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약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약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www.law.go.kr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응급의료30] 구급차란? (0) | 2024.05.08 |
---|---|
[응급의료29] Q&A 사례 (1) | 2024.05.07 |
[응급의료27] 안전상비의약품의 구입 (1) | 2024.04.27 |
[응급의료26] 약국찾기 (0) | 2024.04.25 |
[응급의료25] 일반의약품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