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