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5] 감염병의 관리

든든통증 2023. 9. 11. 19: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