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사례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3] 감염병환자사례 Q&A

감염병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용과 생계비가 걱정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감염병환자의 치료비용, 생계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됩니다. ◇ 격리 및 치료 등 보상 ☞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 및 보호 경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3]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