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의료·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5] "감염병 환자"란? (0) | 2023.07.26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4]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0) | 2023.06.27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2] 손해배상청구권 (0) | 2023.06.25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1]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0) | 2023.06.24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0]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등 (0) | 2023.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