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및 보호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호). 최저보장수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호 및 제47조제1호·제3호).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