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9] 감염병 환자 지원1

든든통증 2023. 10. 27. 22:41

진료 및 보호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호).

최저보장수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호 및 제47조제1호·제3호).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및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호).

 

가족요양비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3호).

위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위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 2022. 12. 28. 발령 2023. 1.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