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치료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5]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입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3] 전원(轉院) 또는 이송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전원(轉院) 또는 이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 등"이라 함)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