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구분 내용 감염병의 종류 √ 중증급성호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