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구분 | 내용 |
감염병의 종류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 |
감염취약계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지급절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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